대학원생 권리장전

  • 2016. 9. 12. 규정 제177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충남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①충남대학교 대학원생(이하 “대학원생”이라 한다)은 충남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함께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 ③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 ①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②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④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 ①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 ②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주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갖는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 ①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③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③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
제8조(조교의 권리)
  • ①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대학원생이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 ①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
  • ②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갖는다.
  • ③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 3 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0조(구성원으로서의 의무)
  • ①대학원생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칙 등 학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교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대학원생은 교내?외에서 학업, 연구 및 생활에서 대학원생 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업 및 연구)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및 연구자로서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 학업 및 연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윤리)

대학원생은 논문 작성 등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로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및 생활에 필요한 학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 지침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4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①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원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②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해결절차)
  • ①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7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 ①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 ②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8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규정 제1772호, 2016.9.12.)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