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전부개정 2012.11.27. 규정 제1542호
  • 제1차 개정 2013. 07. 01. 규정 제1587호
  • 제2차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7호
  • 제3차 개정 2016. 2. 19. 규정 제174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직제)
  • ①대학원에 부원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7.1.)
  • ②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 ③전공주임교수는 관련 학과(부)장이 겸보하며,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 담당한다. (개정 2016.2.19.)
제4조(대학원위원회)
  •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행정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5조(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6조(입학전형)
  • ①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다음에 의한다.
    1. 서류심사
    2. 구술고사
  • ②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재입학은 학칙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무논문학위과정 이수 중 제적된 사람은 무논문학위과정으로만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4.12.16)
제7조(등록)
  • ①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등록은 4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논문학위신청자는 1개 학기 이상을 추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추가등록(이하 “수료 후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되, 통산 2회로 제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1, 2014.12.16)
  • ④이수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감면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되,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등록(수료 후 등록 포함)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 2014.12.16)
  • ⑤재학연한 및 휴·복학 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수료 후 등록의 경우는 휴학하거나 2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3.7.1. 2014.12.16)
제8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전공변경원
  • ② 성적증명서
  • ③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서

제 4 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9조(교육과정의 편성)
  • ①교육과정은 전공단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하며, 1학점은 매학기 15시간(평가시험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
  • ①전공주임교수는 매학기 개시 3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설강은 과목당 수강 인원이 3명 이상일 때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 ③교과목은 전공 별 4개 과목 이내로 설강할 수 있다. 다만, 무논문학위과정 운영, 자격증관련과목의 설강 등 추가설강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 설강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1조(학점이수)
  • ①학생은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16)
  • ②대학원내 다른 전공 교과목 중 취득한 학점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취소된다.
  • ④수료 후 등록을 하는 사람은 수료 후 등록 첫 학기에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료 후 등록을 취소한다.(신설 2014.12.16)
제12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 ①입학 전에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전공의 교육과정과 동일(유사포함)한 과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은 제7조 제2항의 등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재학 중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중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성적평가 및 제출)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제14조(수료인정)
  • ①수료의 인정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②무논문학위 이수자의 수료 인정은 5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 한다.(2013.7.1.)
  • ③무논문학위 이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수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13.7.1.)
  • ④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개정 2013.7.1.)
제15조(제적)

(삭제 2013.7.1.)

제 5 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방법

제16조(지도교수)
  • ①지도교수는 둘째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에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수강지도, 논문지도, 연구보고서 지도, 기타 수학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사정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17조 (학위수여의 방법)

학위수여는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로 수료 혹은 수료예정자 중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9.)

  • ①학위청구논문 심사
  • ②무논문학위 요건 심사

제2절 전공시험

제18조(응시자격)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제19조(과목)

전공시험은 이수한 전공 교과목 중 3개 교과목으로 한다.

제20조(위원)

전공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 과목의 전임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시기)

전공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2조(합격기준 및 부정행위자 처리)
  • ①전공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 ②전공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경중에 따라 논문제출 자격 박탈 또는 정지 기간, 전공시험 응시 제한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3절 학위청구논문

제23조(논문제출 자격)
  • ①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지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9.)
  • ②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신설 2016.2.19.)
    2.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16.2.19.)
제24조(논문제출 절차 및 시기)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를 소정의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와 함께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

논문의 심사는 공개발표, 구술고사, 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하며, 구술고사는 공개발표와 함께 실시한다.

제27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①논문심사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대학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진행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심사의 합격기준)

구술고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때에 합격으로 판정하며, 최종심사는 합격ㆍ불합격으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의 "합격" 판정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인쇄본 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논문과 그 복사본을 대학원장이 정한 부수 및 소정의 석사학위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6)

제30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무논문학위

제31조(무논문학위 신청 자격)

무논문학위는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4학기에 등록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한다.

제32조(무논문학위 신청 절차 및 시기)

무논문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2분의 1선 이후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무논문학위 신청의 승인 및 취소)
  • ①무논문학위의 신청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한다.(개정 2013.7.1.)
  • ②무논문학위 이수 신청자의 승인은 통산 1회로 제한한다.(신설 2013.7.1. 개정 2014.12.16)
  • ③무논문학위 이수의 취소 신청은 무논문학위 이수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개정 2014.12.16)
제34조(연구보고서의 제출(제목 개정:2014.12.16) )
  • ①무논문학위 이수를 승인받은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와 심사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 ②<삭제(2014.12.16)>
제35조(무논문학위의 운영 등)

무논문학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연구보고서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학위수여

제36조(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무논문학위 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행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6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위탁교육생

제37조(공개강좌)
  • ①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여하며, 수료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정)
  • ①학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②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연구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 ④연구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는 그 연구실적에 대하여 연구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 ⑤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위임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며,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논문학위신청자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수료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87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자 등록 및 무논문학위 이수 승인 횟수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규정 제7조에 의한 수료자 등록 및 제33조에 의한 무논문학위 이수의 승인 횟수는 각 조에서 정한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규정 제166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742호, 2016.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3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